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해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때문에 자동차 검사는 꼭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수리를 하시면서 자동차를 타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자동차가 검사 대상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기검사 예약 바로가기 👈 자동차 검사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확인하기 👈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종류 중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비용,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바로가기 👈 자동차 종합검사란? ▶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기간이 지난 자동차들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 바로가기 👈 종합검사 대상지역 자동차 검사 대..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에 냅니다. 다만, 경차와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에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6월에 한번 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상반기 (6월) : 6. 16 ~ 6. 30까지 ▶ 하반기 (12월) : 12. 16 ~ 12. 31까지 ※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3% 부과됩니다. 배기량(cc)에 따른 자동차세 ▶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