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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겉으로는 멀쩡해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때문에
자동차 검사는 꼭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수리를 하시면서 자동차를 타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자동차가 검사 대상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과태료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률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
※ 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저속/고속 공회전 |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자동차 검사부적합 판정 항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8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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