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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에 냅니다. 다만, 경차와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에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6월에 한번 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상반기 (6월) : 6. 16 ~ 6. 30까지
▶ 하반기 (12월) : 12. 16 ~ 12. 31까지
※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3% 부과됩니다.
배기량(cc)에 따른 자동차세
▶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제로 자동차 소유하는 대상이 납부하는 자동차세입니다.
▶ cc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내연기관 배기량이 작거나 없으므로 자동차세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이 점점 할인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할인, 12년은 50%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단, 전기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연납을 하게 되면 연세액을 최대 9.15% 할인 받을 수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 연납신청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1월 연납신청 | 1년 자동차세의 9.15% |
3월 연납신청 | 1년 자동차세의 7.5% |
6월 연납신청 |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
9월 연납신청 | 하반기 자동차세의 5% |
연납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www.wetax.go.kr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클릭
3. 신청정보와 차량정보 입력
4.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5.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자동차 연세액 계산기
www.wetax.go.kr
6. 환급계좌 입력(선택사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방법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 클릭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조건 설정 후 검색 버튼 클릭
▶ 비회원 :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 클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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