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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금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에 냅니다. 다만, 경차와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에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6월에 한번 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상반기 (6월) : 6. 16 ~ 6. 30까지

     하반기 (12월) : 12. 16 ~ 12. 31까지

     

    ※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3% 부과됩니다.

     

    배기량(cc)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배기량이 크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cc 이하 = cc당 80원, 1600cc 이하 = cc당 140원, 1600cc 초과 =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실제로 자동차 소유하는 대상이 납부하는 자동차세입니다.

     

     cc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내연기관 배기량이 작거나 없으므로 자동차세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자동차일수록 세금이 점점 할인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할인, 12년은 50%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단, 전기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하게 되면 연세액을 최대 9.15% 할인 받을 수 있으며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1월 연납신청 1년 자동차세의 9.15%
    3월 연납신청 1년 자동차세의 7.5%
    6월 연납신청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 연납신청 하반기 자동차세의 5%

     

    연납신청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www.wetax.go.kr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클릭

     

    3. 신청정보와 차량정보 입력

     

    4.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5.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자동차 연세액 계산기

     

    www.wetax.go.kr

     

    6. 환급계좌 입력(선택사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방법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 클릭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조건 설정 후 검색 버튼 클릭

     

     비회원 : 우측 상단에 전체메뉴 클릭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버튼 클릭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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