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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종류 중 종합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비용,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기간이 지난 자동차들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자동차 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이거나 종합검사 대상지역(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지역)
※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지역은 모두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자동차 검사 비용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검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률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Lug-Down3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측정합니다.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 재검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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