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며, 자동차를 소유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에 냅니다. 다만, 경차와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치를 6월에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보통 6월에 한번 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상반기 (6월) : 6. 16 ~ 6. 30까지 ▶ 하반기 (12월) : 12. 16 ~ 12. 31까지 ※ 납부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3% 부과됩니다. 배기량(cc)에 따른 자동차세 ▶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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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 20:00